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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판사 파견 유지하려다…거센 비판 일자 철회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판사들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을 가능한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달리 최근 한 현직 판사가 국회 전문위원에 응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센 비판이 일자 일단 없던 일로 하기로는 했는데, 사법 농단 사태에도 사법부가 변한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판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공고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채용에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응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위원은 판사를 퇴직한 뒤 채용되는 형태지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법원으로 복귀해 편법 파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기호/변호사 (19대 국회 법사위 위원) : 판사 신분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고, 2년 임기를 마치면 거의 100%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해서 내정해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도 이전과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오늘(17일) 뒤늦게 응모는 철회됐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취임 후 현직 판검사의 법사위 전문위원 응모를 중단해 달라고 각 기관에 통보했었다며 현재 개방형인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를 내부 승진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미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법원에서 굳이 가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결국 전문위원 편법 파견은 사라지게 됐지만 판검사 직위를 유지하며 파견되는 국회 자문관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재판이나 사건 청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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