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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③] 구역 바꿨는데, 미리 산 '손혜원 관련' 건물 모두 포함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br>'이익 충돌 금지' 원칙 기준으로 보도

<앵커>

오늘(17일) 손혜원 의원은 남편 명의의 재단이 목포에서 사들인 건물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이 어제까지 확인한 건물 말고도 4채가 더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만 8채고 거기에 가족과 주변 사람을 더하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14채입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 목포 사람들에게는 절대 건물을 팔지 말라고 했던 손 의원이 정작 외지 사람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10채 넘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그리 넓지 않은 1.5km의 문화재 거리 안에 어떻게 손 의원 관련 건물이 이렇게 10채 넘게 있을 수 있냐는 의문이 문화재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손혜원 의원이 남편 재단 명의 건물을 공개하면서 목포 문화재 거리 내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14채로 늘었습니다.

퇴임 후 내려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하겠다고 했던 기존 남편 재단 명의 건물 근처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남편 재단 건물 8채를 포함해 가족, 보좌관 등 손 의원 관련 건물이 모두 14채.

이 중에 11채는 문화재 거리 지정 이전에 사들인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1.5km 길이 문화재 거리 지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손 의원 관련 건물이 사업 구역 내에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초 어느 곳을 문화재 거리로 설정할지를 결정한 것은 목포 시청이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밀집 구역을 넓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렇게 올라온 목포 시청의 최초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벌이면서 사업 구역을 좁혀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두세 차례 면적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602필지, 11만 4천 제곱미터 구역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매입한 3채는 물론, 심지어 지정 이전에 매입했던 11채까지도 두 차례나 좁히는 과정을 거친 사업 구역 안에 모두 들어간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태훈,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준호)     
 

[끝까지 판다 - '문화재 지킴이' 맞나]
▶ ① 문화재 지킨다며…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 ② 5·18 기념관 숙원 했던 장소…"차라리 기부채납하지"
▶ ③ 구역 바꿨는데, 미리 산 '손혜원 관련' 건물 모두 포함
▶ ④ 문화재청도 당혹…"매입 방식, 사업 취지와 다르다"
▶ ⑤ 손혜원, 문화재거리 지정 후 '숙박업 육성' 요구
▶ ⑥ 손혜원, 의원으로서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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