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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훼손된 지폐 얼마나 남아 있어야 교환 가능할까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한승구 기자와 지폐의 수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찢어지거나 훼손된 돈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그런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세탁기에 옷을 돌렸는데 나중에 주머니에서 1만 원짜리, 1천 원짜리 못쓰게 돼서 나오는 경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살려서 이 돈 쓰셔야죠.

일단 척 봐서 훼손도가 크지 않다 싶으면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 가셔도 그냥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내가 봐도 약간 걱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국은행 본부가 어딨는지 찾아서 가셔야 합니다.

서울 강북, 강남에 하나씩 있는 본부 말고도 전국 15곳에 한국은행 지역 본부가 또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일단 교환해 주는 기준은 멀쩡하게 남은 부분의 면적입니다.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돈들 가져가시면 저건 다 전액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작고, 남은 면적이 40% 이상은 된다. 그러면 정말 가로세로 길이 세밀하게 따져서요, 지금 보시는 정도의 화폐인데 절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면 2만 5천 원만 줍니다.

그보다 더 조금 남았다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 같은 돈들은 한 푼도 교환해 주지 않습니다.

<앵커>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화폐라는 게 찢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훼손되는 방법이. 만약에 현금이 불에 탔다면 재라도 들고 가서 어떻게 안 됩니까.

<기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라마 보시면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할 때 그대로 보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까지, 불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용기 같은 데 담아서 가져가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경우는 새까맣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누가 봐도 '원래 저 까만 데까지 돈이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저게 4천400만 원어치나 되는 돈인데 저 재까지 다 남아 있는 면적으로 쳐줘서 새 돈으로 다 교환을 해 줬습니다.

지갑이나 저금통, 금고 같은 데 있다가 타거나 훼손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훼손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전액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갑째, 통째로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돈처럼 전액 교환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잘못해서 돈이 완전히 두 조각, 세 조각 또는 그 이상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면 '여러 조각이 됐지만, 원래 이렇게 한 장이었네' 알 수 있으면 붙여보고 그것도 전액 교환해 줍니다.

단, 같은 5만 원짜리라도 서로 다른 지폐가 찢어진 걸 이어붙인 건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어치 이상일 테니까 너무 아깝지만 그냥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판에 눌어붙는다든지 해서 지폐가 쪼그라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아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 보시면 생각 외로 전액 교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돈이었는지 뭐였는지 알아보기 힘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절반이라도 교환이 됩니다. 지난해 국민들이 '제 돈 훼손됐으니까 바꿔주세요'하고 한국은행에 가져온 돈 중에서 95%는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큰돈이 화재로 손상됐는데 '이건 좀 봐주지 않겠다' 싶으면 경찰이나 소방서에 발부해준 '화재 발생 증명서'를 같이 내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도록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새는 워낙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니까요, 외국 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외국 돈이 이렇게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외국 돈이 액수가 클 때가 많잖아요, 훼손도가 크지 않으면 이것도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사줍니다.

그러니까 원화랑 환율을 따져서 그 돈에 해당하는 가치의 우리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도 훼손도가 크면 전액을 다 주지 않는데 외국 돈은 더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KEB하나은행에서만 처리가 가능한데요, 해당 나라에 돈을 보내봐서 내가 좀 돌려받을 수 있을지 타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 돈은 못 쓴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내가 그냥 보고 확실히 알기는 힘듭니다. 보내 봐야 압니다.

만약에 '돈으로 쳐줄게'라고 답이 오면 그 가치만큼 원화로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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