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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 에듀파인 도입…거부하면 제재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 에듀파인 도입…거부하면 제재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16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천90곳 중에 581곳(14.2%)입니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입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씁니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 1일에 개통합니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합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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