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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13월의 월급 또는 폭탄' 꼼꼼히 챙기자, 달라진 연말정산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이 됐네요, 오늘(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거죠?

<기자>

네, 아침 8시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특히 올해 새로 추가된 도서, 공연비 자료가 나올 텐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이후에 카드로 결제한 책값, 공연 관람료에는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대형 서점에 가면 책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막 팔죠. 공연 티켓도 현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기도 하고요, 또 책이나 공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잡지는 안 되고 호텔 패키지, 관광 패키지 이런 데 포함돼 있는 공연은 안 되고 세부적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들 결제할 때 그 결제 정보만 따로 분류하게끔 시스템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내가 책을 산 서점, 내가 본 공연이 제대로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인지는 '문화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검색을 해봤는데 등록이 안 된 업체였다, 그러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또 의료비 쓰신 분들은 모레까지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기자>

의료비도 공제가 큰 항목인데 워낙 대상 기관이 많아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아예 의료비 신고센터라는 걸 따로 운영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의료비로 썼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작은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보청기 같은 의료용구들을 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모레까지는 이걸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이 수정된 자료를 금요일까지 제출하고 일요일부터는 수정된 자료를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장애인 공제입니다.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큰 금액인데요, 세법 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 흔히 생각하시겠지만, 암이나 치매, 뇌졸중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들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암 수술을 받았더라도 사후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가시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니까 이걸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난달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국세청 담당자랑 통화할 때마다 꼭 당부하는 것이 서비스가 열리면 항상 초반에 접속이 폭주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말 없이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는 운영이 되니까 꼭 오늘 낮이 아니더라도 퇴근 이후라든가 내일이라든가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앵커>

빨리 해치우시고 싶은 분들 꽤 있나 본데 천천히,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동수당 접수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네요?

<기자>

네,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죠.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이가 대상이고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까지로 넓어집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기준이 안 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요,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해 줍니다.

우리 집은 어차피 기준이 넘을 것 같다 싶어서 아예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오늘부터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받으시는 거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분들은 4월 25일에 넉 달 치 4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어차피 같은 금액이지만 한 번에 받으면 기분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에 대상이 넓어지면서 받게 될 아동,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받게 될 아동 숫자가 20만 명쯤 될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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