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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정점, 혐의만 40개 넘는데…영장청구 가능성은?

<앵커>

들으신 대로 검찰이 물어보고 또 확인할 게 많아서 앞으로도 조사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는지 그리고 다 끝난 뒤에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김기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도움이 절실했던 양승태 전 원장 사이에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것도 주요 혐의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쉽게 말해 인사에서 물 먹이고 불이익을 주는 계획이 담긴 '물의 야기 법관 문건', 이 문건의 최종 결재자는 양승태 전 원장이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이 외에도 통합진보당, 전교조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등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고 그 위에 있는 두 명의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서 양 전 원장이 최종 지시자다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앞서 박병대, 고영한 전 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 논리대로라면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 기각도 불 보듯 뻔한 게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두 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했다가 다시 기각되면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명분도 없어지고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 전 원장을 먼저 소환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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