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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법정구속…본보기 판결?

<앵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됐는데, 일종의 본보기 판결이라는 해석입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채용 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최종 결재권자가 청탁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은행장 4명이 무더기 기소된 뒤 첫 구속 사례입니다.

업무방해 피해자인 은행 측 의견을 고려했다던 국민은행 때와는 전혀 다른 판결입니다.

이 전 행장 측은 주식회사의 경우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가할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은행장 재량권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람/변호사 : 우리은행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공공성을 다소 높게 띠는 사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채용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로 보입니다.]

사실상 본보기 판결 아니냐는 관측 속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그룹 회장 등 줄줄이 이어질 금융권 주요 인사들의 채용 비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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