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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예원 "악플러 용서 없이 끝까지 싸울 것"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오늘(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뒤 취재진 앞에 선 양예원 씨는 "지난 한 해는 나와 가족들한테 너무나 견디기 힘든 한 해였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나한테 상처 되는 그 모든 악플을 못 본체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나의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양 씨는 "나를 참을 수 없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단 한 명도 빼놓을 생각 없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끝까지 맞서 싸울 거다. 내 인생 다 바쳐서 싸울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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