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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대검에 징계위 중단 요청 의견서 제출"

김태우 측 "대검에 징계위 중단 요청 의견서 제출"
청와대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측이 대검찰청에 11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11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면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의 감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김기수, 장재원, 이동찬 변호사 등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징계위와 관련해 대검에 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인단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 등 불이익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태우 수사관의 일련의 행위는 공익제보행위라며,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과 청와대의 검찰 고발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을 냈다며, 11일로 예정된 대검 징계위원회와 수원지검의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대검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하면 김 수사관 측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수사관은 내일(10일) 오전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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