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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고민 깊어진 다주택자

<앵커>

다음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을 정부 대책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을 팔 때 늘 따지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앞으로 까다로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민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1주택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한 채를 남기고 다른 집을 처분했을 경우 남은 한 채는 보유 기간이 2년만 지났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관련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시작해 2년이 지나야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앞으로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집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지를 놓고 다주택자들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그 해 8월 3일 이후 취득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마지막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2년 이상 실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집을 팔 때 최초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평생 1회로 제한되는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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