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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눈썹 안 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 구간 음성안내

귀·눈썹 안 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 구간 음성안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과 관련해서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오는 2월부터 삭제됩니다.

또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합니다.

더불어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합니다.

행안부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이 다가오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할 경우 강제견인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합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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