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새 차 교환 쉽고, 마트 비닐봉지 금지…새해 달라지는 것들

<앵커>

올해부터는 새로 뽑은 차가 고장 났을 때 차를 바꾸거나 돈으로 돌려 받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또 환경을 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쓸 수 없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것들을 박찬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9살 신지수 씨는 지난해 10월에 산 새 차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맡겼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붙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신지수/고장 차량 차주 : 한 달밖에 안 탔는데 그렇게 돼서 속상하고 …. 수리 맡긴 지 한 달 됐어요.]

오늘(1일)부터는 새로 산 지 1년이 안 돼 고장 난 차량의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기면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됩니다.

2차례 넘게 수리하고도 제동 장치 같은 주요 부품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교환이나 환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안내입니다.]

대형 마트나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는 오늘(1일)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처럼 물기가 있어 비닐봉지로 감싸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소멸 규정도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08년 적립돼 10년이 넘은 마일리지가 오늘 한꺼번에 소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모두 사라집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지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