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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산업계 폭탄" vs "추가 부담 0"…주휴수당 따져보니

<앵커>

사흘 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라갑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이걸 미루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또 벌어졌죠.

주휴수당 얘기까지 얽혀서 기업에 폭탄이다, 아니다 별 다를 것 없다, 얘기가 분분한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사실은에서 장훈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논란이 확산된 이유는 돈은 지급되는 데 실제 일은 안 했다는 주휴수당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일을 안 해도 주휴수당이라는 하루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한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얻은 '시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데요, 이 시급 계산에서 분자인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니까 분모인 일한 시간에도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는 돈에 주휴수당이 일한 시간에 그만큼의 유급 휴일이 더해지니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은 일한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의 말입니다.

[김용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저희는 억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저임금) 단속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고, 시대에 안 맞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되고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7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호봉 인상을 가정해 7천억 원이란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내년부턴 최저임금 계산의 분자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제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분자가 커지면 시급도 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뺀 겁니다.

시행령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단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가 뭔지 모른단 사람이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거지 최저임금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령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못 받은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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