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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은 이제 다음 달 25일 선고만 남았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기소 후 11차례 재판 끝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승인 또는 지시했는지, 또 올해 6월 자신의 지방 선거를 돕는 대가로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가 보고받는 모습을 봤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 다른 증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일탈한 정치인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특검은 제게 불리한 그리고 저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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