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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한 정치인" vs "일부 지지자의 일탈"…1월 말 선고

특검,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앵커>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년 1월 말에 나오는데 특검과 김경수 지사 쪽의 주장을 전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기소 후 11차례 재판 끝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승인 또는 지시했는지, 또 올해 6월 자신의 지방 선거를 돕는 대가로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가 보고받는 모습을 봤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 다른 증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일탈한 정치인"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재판 뒤) : 특검은 저에게 불리한 그리고 저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사건을 조사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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