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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입국장 면세점, 맹견 의무교육…2019년 이렇게 바뀐다!

[라이프] 입국장 면세점, 맹견 의무교육…2019년 이렇게 바뀐다!
2019년 황금돼지해가 이틀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누구나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겠지'라며 기대감에 부풀기 마련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제도가 개선되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지는데요. 2019년부터 바뀌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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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중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라이프] 입국장 면세점, 맹견 의무교육...2019년 이렇게 바뀐다!
2019년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올해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보육 시설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급여도 내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1만 6천 원에서 20만 3천 원으로 인상되고 중·고등학생은 16만 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10만 원 이상 올라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 입국장 면세점, 맹견 의무교육...2019년 이렇게 바뀐다!
폭염으로 고생도 많았고 강릉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등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2019년을 위해 신설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 갈등도 늘고 있죠. 내년 3월부터는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나 로트와일러 등 맹견 반려인은 안전 교육을 1년에 3시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6월부터는 호우나 눈, 낙뢰 등의 재난·재해 알림을 기상청 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의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을 깔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면 좋겠죠?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버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 버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라이프] 입국장 면세점, 맹견 의무교육...2019년 이렇게 바뀐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이 꼽은 올해의 이색 사자성어는 '서류광탈', '돈이음슴', '백수다또' 등으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돈 벌 직장을 구하는데 돈이 더 든다"고 토로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많은데요. 내년에는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3월부터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오는 1월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확대되고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살 이상에서 만 29살 이하였는데요. 앞으로는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늘어납니다.
[라이프] 입국장 면세점, 맹견 의무교육...2019년 이렇게 바뀐다!
열심히 아끼고 모아도 가볍게만 느껴지는 지갑.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왔죠. 기억해두면 소비 생활에 도움되는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하자 있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 등으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 측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좋겠죠?

출국할 때만 갈 수 있었던 면세점, 1월 1일부터는 입국할 때도 들를 수 있게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기간을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 금액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따뜻한 나눔으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받는' 일석이조의 한 해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기획·구성: 심우섭,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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