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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부발전 지시로 안전철망 제거"…형사입건 방침

<앵커>

이와 함께 김용균 씨가 숨진 발전소에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있던 안전 철망이 원청 업체의 지시로 제거됐다는 진술이 나와서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용균 씨의 마지막 근무 장면입니다.

여러 차례 석탄 운반 벨트 쪽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작업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몸이 들어가지 않도록 벨트 주변에 안전 철망이 있었다고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태안 발전소 노동자 : (그럼 사고당하신 거기에는 원래 없었어요, 안전망이?) 예, 거기는 원래 다 막아져 있었던 건데, 점검 창이 따로 있고. 그거를 이제 (제거) 작업을 해서 크게 다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하고 있는 대전 고용노동청도 안전 철망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지점에도 안전 철망이 있다가 제거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은 특히 철망 제거를 원청인 서부발전이 지시했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진술을 받고 서부 발전을 상대로 진술이 맞는지, 맞다면 왜 제거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철망 제거를 지시한 특정인의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발전의 대표나 현장 소장 등에 대해서는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적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시설 조치를 안 하거나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은 다 형사 입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부는 당초 내일(28일)까지였던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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