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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중재안 발의됐다…최종 시한은 '26일'

<앵커>

이렇게 이런 저런 걱정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마음 놓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비리 막는 법 만들겠다고 정치권이 약속했었는데 오늘(24일)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늘 중재안이 나온 게 있어서 모레 26일에는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원내대표들이 마지막 담판을 위한 '3당 6인 협의체'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열린 협의체, 평행선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제는 결심을 해야 할 단계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박용진 의원 안이) 지고지순하고 무결점이고 완벽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러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누리 과정 지원금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교육 외 목적으로 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즉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중재안 발의로 민주, 바른미래 두 당이 합의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남은 것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결정뿐인데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모레 오전 9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최종 시한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 국회의 본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찬열 위원장이 패스트 트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어떤 식으로든 26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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