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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조두순 출소 반대·소년법 개정'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과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최근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같은 사안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내놓은 답변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이미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를 한 국민의 뜻에 대해 청와대도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이른바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조두순 답변
당시 직접 답변에 나섰던 조국 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최근 심신미약자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이를 두고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또 소년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청원은 그동안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네 차례나 받은 사안으로, 올해 여러 지역에서 10대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답변
특히 관악산 집단폭행, 인천 여중생 투신 사건 등 미성년자가 저지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소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가혹한 폭행 사건이나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분명하다"며 "처벌 강화 등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픽'입니다.

(출처=청와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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