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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정직·감봉

<앵커>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대법원 법관 징계위의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8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등을 내렸지만, 5명은 아무런 징계도 없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관 13명 중 8명이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진당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기조실 심의관들의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묵인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통진당 행정소송 당시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수용한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인권법 연구회 등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든 박상언 부장판사와 사법부의 정부 운영 협력 사례 문건을 만든 정다주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5개월이 의결됐습니다.

함께 징계 청구된 법관들 가운데 인권법 연구회 대응 방안을 만든 김 모 부장판사 등 2명은 품위 손상이 인정되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홍 모 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5일에 징계를 청구한 뒤 네 차례의 심의 기일을 열고 6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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