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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vs "운전자 과실"…'레몬법'이 해결책 될까

<앵커>

이른바 급발진 사건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튀어 나갔다는 소비자와 차는 문제 없다, 운전자 실수라는 자동차 회사가 맞서는 겁니다.

항상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밝혀야 하는 문제를 박찬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건물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돌진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만 오히려 차량은 빨라지고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방희용/사고 차량 차주 :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빨라졌어요. 그 순간 건물에 딱 부딪치니까 (눈앞이) 캄캄했고. 그 차를 내가 어떻게 타겠느냐고요, 불안해서.]

주인이 서비스 센터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업체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운전자 과실이란 겁니다.

[차량 서비스센터 담당자 :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차가 그 차량 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고 나가죠.]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작성한 기술 조사서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돌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아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차량 결함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소비자가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417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 결함 원인을 판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로 연결될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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