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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회장 보석 취소…구속 집행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회장 보석 취소…구속 집행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14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을 거주지에서 구속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그제(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 원 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류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후에는 보석 결정을 받아 최근까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판결이 파기된 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 등이 일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 재판하라는 취지로 다시 판결을 파기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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