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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풀 1일 2회 제한 · 택시 임금 개선"…정부 중재안 입수

<앵커>

이런 가운데 카풀과 관련해 정부가 만든 중재안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허용과 함께 택시도 규제를 풀어주고 사납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재안을 받은 택시노조는 일단 거부한 상태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름 전 정치권과 택시 업계에 정부 차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카풀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보되 자가용 영업을 막기 위해서 하루 두 번만 손님을 태우도록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 승객들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범죄 경력 같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버를 포함한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택시 업계에는 관광 가이드나 학생 등하교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허용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금은 금지된 승합차 등 대형차종의 택시 영업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월급제 정착을 위해서 사납금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택시 업체들이 악용하는 소정 근로시간제 적용이 안 되도록 법을 개정해서 실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택시 노조와 기사들은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신뢰할 수 없다며 일단 거부한 상태입니다.

[강신표/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 대안을 제시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법부터 고쳐놓고 우리한테 대화를 하자고 나와야지, 또 그냥 일 순간 모면하는 것은 똑같은 행태입니다.]

중재를 추진해 온 민주당의 카풀 TF는 이 방안 외에 새로운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대폭 규제 완화를 바라는 벤처업계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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