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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쓱 보고 "안전"…15층 이하 건물, 이대로 괜찮나

<앵커>

이 건물은 나름 이름 있는 대형 건설사가 지었고 또 30년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다른 건물들은 과연 괜찮은 건지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오늘(12일) 문제가 된 오피스텔처럼 15층 이하 건물은 정부나 지자체의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건물주가 그냥 눈으로 보고 구청에 보고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법상 15층 이하 건축물은 감독관청의 안정등급 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21층 이상의 제1종 시설물과 16층 이상의 제2종 시설물만 대상입니다.

그나마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5층 이하 작은 건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안전 등급을 받아야 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건물들은 이 등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의 자체 안전 점검에 기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오피스텔 역시 건물주가 2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안전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중섭/강남구 건축과장 : 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제출됐는데, 특별한 특이 사항 징후가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지난 3월 강남구 전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백여 곳의 빌딩을 육안으로 조사할 당시 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뜻인 B등급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박중섭/강남구 건축과장 : 올 초에 육안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월에. 그 경우에도 외부에 육안으로만 점검하기 때문에 특이 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독기관의 검사도 무용지물일 수 있는 마당에 보고 의무도 없는 건물주 자체 검사에 맡겨진 건물이 서울에만 수십만 채에 달합니다.

[김양중/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 안전 자문단이 조사해서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정부 돈 투입해서라도 정밀 진단해야 해요. 개인이 안 하더라도.]

건물 안전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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