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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암 환자 16명도 수감" vs 이호진 "조건 지켰다"

이호진 '보석 취소'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앵커>

경영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12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두 달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간 절제 수술을 받아 1년 2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그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져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이 전 회장과 같은 3기 이상의 간암 환자 16명도 치료받으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보석 지정 조건을 지금까지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황제 보석' 등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결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호진/태광그룹 前 회장 :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병보석 상태에서 술·담배 하시고 떡볶이 드신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판부는 조만간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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