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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불기소…검찰, 직접 증거 찾는 데 실패

<앵커>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인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은 선거 때마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쟁자들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글을 올렸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땐 전해철 당시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혜경궁 김씨' 계정 사용자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정 사용자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밝힐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 김혜경 씨 SNS와 혜경궁 김씨 계정에 거의 동시에 올라온 점, 혜경궁 김씨와 똑같은 아이디를 가진 다른 계정이 이 지사 자택에서 삭제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트위터 본사가 접속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김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직접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추가 단서가 나오기 힘든 만큼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는 미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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