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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한국에 세금 낸다…디지털세 법안 통과

<앵커>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가 있는 IT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서 눈총을 받고 있죠. 이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기만 했습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 : 구글 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세금) 액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영업기밀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 당국은 이런 해외 IT기업들의 국내 수익과 매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됐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디지털세' 법안 발의 :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인세 액은 200억 원 이하로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김진욱/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 부가세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경우 2020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구글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통과는 거대 해외 IT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는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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