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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고개 드는 '박근혜 석방론'…현실성은 얼마나?

<기자>

앞서 보신 석방론, 이번에는 현실성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 농단, 국정원 특활비, 공천 개입,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 이 가운데 국정 농단 사건이고요, 대법원이 지난 8월부터 구속해놓은 겁니다.

8월 전에는 1, 2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의 구속 기간은 법에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해서요, 내년 4월 16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그래서 '4월 석방론'이 나왔었는데,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는 2월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정욱/변호사 (지난 6일, 국회 토론회) : 피고인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만 (구속기간을) 2달 연장해야 되니까, 저는 2월 16일이 만기라고 보고 대법원, 그때 풀어줘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법에 보면 구속을 세 번까지 연장하는 건 피고인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니까 2월 16일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 실무 지침을 찾아봤더니 해당 규정은 '예시'일 뿐이고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월에 구속기간이 끝나면 "김기춘 전 실장처럼 풀어줘야 한다", 이 주장은 어떨까요.

앞서 재판이 3개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공천 개입' 재판은 이미 끝나서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검찰청에 물어보니까 법원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2년형을 집행하도록 검사가 지휘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방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짚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3개 재판 중에서 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을 특별 사면하고, 다른 두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국정 농단이나 특활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또 수감되기 때문에 역시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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