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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정의는 빛을 발할 것"…기소 결정에 이재명이 밝힌 입장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결정한 가운데, 이 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1일) 오후 3시 반쯤,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라며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고 밝혀진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시도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사가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 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수원지검은 '혜경궁 김씨' 의혹의 당사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밝힌 입장 풀영상을 SBS뉴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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