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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무산에 시행령부터 고친다…뭐가 달라지나

<앵커>

유치원들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우선 할 수 있는 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임태우 기자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사립유치원을 국가회계시스템에 편입시키지 못하면 횡령 근절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유치원 3법'이 좌절되자 우선 시행령을 바꿔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서 예외로 한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 행정처분도 명시했습니다.

첫 위반 때는 정원 10% 감축을, 2차와 3차 때는 각각 15%와 20%씩 줄여야 합니다.

유치원 3법과 비교하면 '에듀파인 의무화'는 같아 회계의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든 학부모 분담금이든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계 부정에 따른 처벌 수위는 크게 다릅니다.

유치원 3법은 보조금 횡령죄 등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 시행령은 행정처분에 그칩니다.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 지금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관련된 행정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미해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학기 중간에 폐원을 막기 위해 폐원 가능한 날을 매 학년 말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레(12일)부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나섭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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