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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위로금…지급규모 놓고 갈등 예상

<앵커>

지난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KT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문 전화나 카드 결제 장애로 장사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접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급 규모는 어떻게 될지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일대 소상공인들은 주문 전화가 막히고 카드 결제가 안 돼 주말 장사를 망친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방술/치킨집 사장 (지난달 26일) : 모든 게 전화, 온라인으로 이뤄지는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KT 이런 가게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로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 등 다섯 개 구청과 협의해 주민 센터 68곳에 12일부터 2주일 동안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문제는 지급 규모입니다.

KT와 가입자들이 맺은 약관에는 2차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 지급액을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2014년 SK텔레콤의 경우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위로금 지급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손실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또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일반 유무선 가입자는 통신요금 1개월 감면, 동 케이블 전화 가입자와 인터넷 가입자는 각각 6개월과 3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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