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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받는 윤장현…'피해자이자 피의자'로 보는 이유

<앵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검찰이 윤 전 시장을 피의자로 보는 여러 이유를 임찬종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 전 시장은 앞서 네팔에서 출발해 어제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윤 전 시장이 피해자일 뿐 아니라 피의자이기도 하다며 어제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취업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은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비정규직이던 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 윤 전 시장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거액을 보내는 과정에서 공천 관련 언급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수억 원을 대출받아 내 이름으로 송금했겠느냐며 사기를 당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선거구민인 김 씨 자녀의 취업에 개입한 것도 선거 관련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윤 전 시장을 조사한 뒤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부터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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