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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귀국…부정 채용·선거법 혐의 피의자 조사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중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 시장이 오늘(9일) 새벽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4억 5천만 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나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 원을 대출받아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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