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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에 공공 공사 안전관리 의무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공공 공사의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감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 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까지 시공감리와 직접 감독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과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 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자가 발동하는 공사중지 명령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 요건을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을 때' 등에서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가 우려될 때'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해 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착공하는 사례를 막고자 계획의 제출·승인 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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