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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병역특례 70% '허위 봉사' 의심…관리감독 없었다

<앵커>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요. 지난 10월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의 엉터리 봉사활동이 들통났고, 11월에는 유도 안바울 선수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병무청이 뒤늦게 지난 3년 자료를 모두 조사했더니 70%에 비슷한 의혹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유명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 병역 특례를 받은 A 씨.

봉사활동 때마다 증빙 사진이라며 사진을 냈는데 20장 모두 등장인물과 복장이 똑같았습니다.

각각 다른 날 찍었다고 올린 3장은 아예 같은 사진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B 씨는 16일 만에 봉사활동 200시간을 채웠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일 13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데 지난달 잘못 냈다며 병무청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석 달간 지역 주민 공연 프로그램에서 6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써낸 C 씨는 증거자료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공연 프로그램 관계자 : 메인 선생님 계셨고, 보조하시는 선생님 계셨고, 가르쳐주시는 분은 다 여성분이셨어요.]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가 처음 생긴 건 지난 2015년 7월.

축구선수 장현수와 유도선수 안바울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공개될 때까진 실태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병무청이 최근 병역 특례 대상자 8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0%인 61명이 봉사활동 내용을 허위 신고한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저희는 그 당시에는 봉사활동 기관은 일일이 방문할 순 없고요. 문체부 산하 예술위원회하고 체육회를 방문해서 서면으로만 확인을 했었죠.]

특례자들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훈령을 고쳐, 아예 봉사활동 증거 사진 제출 의무까지 없앴습니다.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국방위원회) : 왜 확인을 안 했냐, 본인들 훈령에서 삭제를 해놓은 거예요. 문체부 답변해보세요.]

[이선영/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 증빙자료를 보강하는 쪽으로 다시 규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일부 예술인과 선수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를 방조한 정부도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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