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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6일) 오전 법정에 나왔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30분 심사를 앞두고 연달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강제징용 사건 처리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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