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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되찾아드립니다…청소년 돕는 어른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9.6%는 임금 체불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살 안도경 학생은 낮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시급 7천530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나이가 어리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에 도와주는 어른도 없어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경 학생의 사연에 자기 일처럼 나서 도와준 어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야간 수당 누락에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한 사연에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줬고 덕분에 학생은 제대로 받지 못했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준 어른은 '청소년 근로 현장 도우미'입니다. 근로 현장 도우미는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동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주와 직접 면담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여성가족부 외 관계기관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함께 방문해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곧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받아 보는 건 어떨까요?

▶ 부당하게 못 받은 '알바비'…청소년들 도와주는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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