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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이재명, 옛 공관에 재입주 예정…논란 이유는?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식인데요, 내년 초 옛 도지사 공관이었던 '굿모닝하우스'에 입주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5일) 경기도는 굿모닝하우스의 위탁관리계약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5천에서 6천만 원을 들여서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에 내년 2월 중에 공관으로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하우스는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인 2016년 4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꾸준히 적자가 나는 대다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에 있는 이 지사의 자택에서 도청까지 출근 시간이 1시간가량 걸리는 점과 국내외 방문객을 맞이할 마땅한 접견 장소가 없다는 것도 옛 공관을 다시 쓰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도민에게 돌려준 공관을 원상 복귀하는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출퇴근이 힘들어 옛 공관을 거주지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이미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되던 곳을 다시 관사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89억 원 정도를 들여서 광교신도시에 도지사 공관을 신축하려다 과다한 예산투입이라는 지적이 일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앵커>

100억 가까운 돈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옛날 것 고쳐 쓰는 게 낫기는 하겠네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일인지 따져봐야겠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관악경찰서에 순찰차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서 뺑소니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관악구 봉천로 주택가 골목입니다. 직장동료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주행 중이던 30대 현 모 씨는 순찰 중인 경찰에 불심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 씨 일행은 이에 앙심을 품고 검문 약 1시간 뒤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직접 찾아가서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급정지하게 해 발목을 접질렸다며 '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오히려 현 씨 등은 순찰차가 떠난 뒤 현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이 병원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현 씨 일당은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전치 2주와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 CCTV와 진료기록 등 증거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고 지금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 사실 어이없는 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죠.

<앵커>

참 속은 좁고 간은 큰 바이크족들이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9살 소년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비현실적인 낡은 법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세브런스시에 사는 9살 데인 베스트라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눈덩이를 던지는 '눈싸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콜로라도는 미국 내에서도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알고 보니 시 의회 법령에 눈덩이를 돌이나 미사일처럼 타인에게 던지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령은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베스트는 이에 눈싸움을 합법화해야 해야 할 이유를 시의회에 나가서 조목조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지 못하면 비만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며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베스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시의원들은 최근 눈싸움 금지 법령을 표결에 부쳤고 만장일치로 눈싸움이 합법화되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년이 단지 "맘 놓고 실컷 눈싸움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눈싸움이 처음 허용된 날 시 대표로 눈싸움 시구자로 나서는 영광까지 얻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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