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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뱀장어에 '금지된 약품'…4만 7천 마리 이미 팔렸다

해당 뱀장어에서 '니트로푸란' 검출…사람 신경계·간에 유해

<앵커>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검출됐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검출된 건 니트로푸란이라는 동물성 의약품입니다.

이 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이어서 아예 나와서는 안 되는데 해당 양식장 뱀장어에서 kg당 2.6㎍이 검출됐습니다.

니트로푸란은 물고기의 피부병과 같은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입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암과의 연관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국제암연구소는 카페인이나 페놀과 같은 수준인 '그룹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장에서는 지난달에만 4만 7천 마리가 출하됐는데 시중에 이미 다 팔려 회수 조치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추가 출하를 중지하고 남아 있는 뱀장어에 대해서는 폐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식장 실태 파악에도 나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인 56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윤분도/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 : 만일 이번 10% 추가 조사 중에 단 1개소의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추가로 검출될 경우는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여…]

또, 추가 조사에서 검출이 확인되면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검사를 통과한 양식장에 대해서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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