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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되지만…대량 해고 위기 처한 시간강사들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만든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 취지와는 달리 수업이 통폐합되거나 또 강사가 대량해고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시간 강사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고 이른바 '강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되려 강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어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사법의 주된 내용은 시간강사를 임용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계약 해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순광/한국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강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고용안정이나 처우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법대로 강사를 대우하려면 기존의 두세 배 예산이 필요하다고 대학들은 주장합니다. 대학들은 새 강사법의 시행을 대비해 시간강사 해고 계획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강사 수가 550명 정도 되는데 15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학교에서 얘기했었어요.)]

문제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시간강사 : (제가 일했던) 국립 대학에서는 한 과목에 70명 정도 수업하던 과목을 두 개를 합쳐서 145명짜리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제보자/시간강사 : (대형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에 과목선택의 다양성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새로 생겨난 강사법이 현실과 괴리된 채 시행되며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회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550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량 해고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강사법' 만들어졌는데…사지로 내몰리는 시간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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