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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연구비 횡령' 혐의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요청

과기부, '국가연구비 횡령' 혐의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요청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제(30일) '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카이스트 이사회로 발송했습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그제 오후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라며, "이사회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신 총장의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부터 신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과기부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과 신 총장의 제자 임 모 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교수 등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총장은 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부터 미국의 물리학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자신의 제자 임 모 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교수로 채용한 뒤,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게 한 혐의로 과기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 총장의 제자 임씨는 3년여 동안 디지스트 교수로 근무하며 1억 4천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과기부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신 총장은 또, 미국 연구소의 연구장비를 무상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연구재단과 대구시·달성군에서 연간 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연구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국가연구비를 편성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22억여 원을 제자 임 씨가 근무하는 미국 연구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으로 건네진 연구비의 절반가량이 임씨의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이는 신 총장이 국가연구비를 빼돌려 제자 임씨의 경제적 이득을 챙겨준 부정한 행위라고 과기부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맺은 계약으로 오는 2021년까지 추가로 국가연구비 13억여 원을 미국 연구소로 더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신 총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신 총장 취임 이후 카이스트가 추진해온 연구사업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감사에서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과기부는 해임 등 신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카이스트 이사회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신 총장의 측근인 카이스트 관계자도 "과기부가 디지스트 내부 문건과 신 총장을 포함한 연구 관계자들의 이메일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마쳤고, 당시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신 총장 지시로 연구비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후배 연구자들을 신뢰해 그들이 올린 서류를 총장으로서 관행적으로 결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자가 뛰어난 연구자여서 지원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사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도운 것은 아니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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