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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배상"…18년 만의 종지부

<앵커>

어제(29일)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승소 판결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역시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8천만 원씩,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는 소송을 낸 지 무려 18년 만으로 그사이 원고 5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재훈/원고 故 박창환 씨 아들 : 다섯 분이 작고하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하군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모두 살아 계시지만, 대부분 건강이 나빠져 어제 김성주 할머니 1분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신일본제철 사건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한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하급심에 계류돼 있는 비슷한 재판 12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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