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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방지법' 통과되면 문 닫겠다고 나선 사립유치원들

<앵커>

사립유치원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사립유치원 단체가 다시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하면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 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유총은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유아 교육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듭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이용료 국가가 부담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같은 시간,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를 설립자 개인이 함부로 쓸 수는 없고요.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24조 개정을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고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폐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전국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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