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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가시화…양의학-한의학 '격론'

<앵커>

한방에서 목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휜 척추를 바로잡는 치료를 추나요법이라고 하지요. 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두고 양의학, 한의학 사이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사가 손으로 환자의 몸 부위를 밀고 당기면서 뼈의 균형을 맞춥니다.

수술 없이 통증을 누그러뜨린다는 추나요법입니다.

한차례 시술비용은 8천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한의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 종류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만 내면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20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근골격계 질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마성/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건강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건보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 전체 건강에 증진에 도움 되는 부분이 더 크지 않겠나…]

하지만 양의학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이런 데에 가보면요,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급여화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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