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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딸 폭언' 피해 운전기사,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앵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의 딸로부터 폭언을 듣고 해고됐던 운전기사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받지 못한 수당을 요구하는 진정도 접수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정오 전 TV 조선 대표의 운전기사였던 김 모 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언을 듣고 해고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김 씨 측은 신청서에서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이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는 절차도 없었고 징계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해고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두 달 안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세현/'노동자의 미래' 상담팀장 : 실제로 판결 후에 원직에 복직을 할지 말지는 당사자와 얘기를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김 씨 측은 석 달 동안 일하면서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는 진정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주일에 2, 3일은 약속했던 근무 시간인 저녁 7시를 넘겨 일했고 주말에도 이틀 중 하루는 근무했지만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TV 조선 측은 방 전 대표가 이미 사퇴한 상황이라 회사 차원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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