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이 3년으로 확정되면서, 징역 5년이었던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윤창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고,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故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어떤 내용 담겨있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법의 개정안을 묶어 '윤창호법'이라고 일컫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 개정안입니다.
곧 시행될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아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0.08% 이상부터 바로 취소됩니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하던 가중처벌 기준은 2회 이상으로 바뀌고,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조항은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 "국회의원들 국민 정서 모른다"…'반쪽짜리'라는 비판 나오는 이유는?
윤창호법 일부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가법이 원안보다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처벌 기준이 살인죄와 같은 최소 징역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거치면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완화 이유에 대해 법사위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엄벌로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 사망사고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음주 "다음날 술이 깬 줄 알고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사람을 치는 경우"와 같은 과실 사례를 들며, 엄벌이 필요한 경우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보다 합리적인 입법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가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학교를 휴학한 뒤 법안 발의를 추진한 친구 김민진 씨는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목적 중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며 원안에서 최소 징역을 5년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판사 재량으로 감형하는 '작량감경'을 언급하며 "최소 징역이 3년이면 '고의성이 없다' 등의 이유로 6개월만 감형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하지만 원안처럼 처벌 기준이 최소 징역 5년이면 형을 절반이나 감형해야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