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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국가연구비 횡령' 혐의로 고발

과기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국가연구비 횡령' 혐의로 고발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대 총장 등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과 신 총장의 제자 임 모 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교수 등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총장은 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부터, 미국의 물리학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자신의 제자 임 모 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교수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3년여 동안 디지스트 교수로 근무하며 1억 4천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과기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총장은 또, 한국연구재단과 지자체 지원으로 미국 연구소의 연구장비를 무상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연구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아 2014년부터 올해까지 22억여 원을 제자 임 씨가 근무하는 미국 연구소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네진 연구비의 절반가량이 임씨의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이는 신 총장이 국가연구비를 빼돌려 제자 임씨의 경제적 이득을 챙겨준 행위라고 과기부는 판단했습니다.

과기부는 이 연구계약을 맺는 과정에 관여한 디지스트 교수 2명도 함께 고발하고, 전·현직 디지스트 고위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고발과 별도로, 과기부는 오늘(29일)부터 신 총장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감사에선 지난해 신 총장 취임 이후 카이스트가 추진해온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후배 연구자들을 신뢰해 그들이 올린 서류를 총장으로서 관행적으로 결재했을 뿐"이며, "사적으로 제자를 돕거나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디지스트 내부 문건과 이메일 분석을 통해 신 총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감사를 진행해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 등의 중징계를 카이스트 이사회에 권고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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