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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90%까지 깎아준다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 그 대상을 늘린다는데 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얼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자격이 되면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줍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분 소득세까지는 청년,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여성, 그리고 60세 이상, 장애인에게 이 혜택을 줬는데요, 40만 명 정도 대상이 됐고, 평균적으로 46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청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감면 폭도 많이 커졌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성의 경우에는 만 34살,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최대 만 41살까지 청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 기간을 빼줘서 그렇습니다.

부사관이라든지 이 기간이 긴 분들 있잖아요, 이걸 최대 7년까지 감안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포함되면서 입사한 지 5년까지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그런 중소기업 대상이 될까?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기는 어렵고요. 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어차피 신청도 회사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본인이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매출이 400억 원 정도 되는 음식점에 지난달에 취직한 병역필 36세다, 그러면 음식점치고는 꽤 큰 곳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술집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같은 나이, 같은 시기에 취직했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젏은 층에게 혜택이 확대되는 건데 이게 어제(28일) 발표가 되면서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크던데 "자동으로 하게 해주면 안 되냐, 누락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네,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연말정산 때 갖춰내는 서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실제로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그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를 통해 신청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도 올해 소득세 감면받으려면 연말정산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언제 입사했고, 언제 옮겼고 나라가 이런 것까지 다 앞질러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만큼 내가 나라의 감시를 더 받는다는 얘기기 때문에 나한테 꼭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파악하긴 힘들지만, 회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관련 법의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중소기업에 주는 여러 세제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회사들 직원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들도 법인이 받을 혜택만 챙기지 마시고 직원들이 받을 세제 혜택도 꼼꼼히 챙겨서 사내에 널리 공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요건이 된다는 게 확인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주민등록 등본이랑 같이 회사에 내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내가 사장 아들이나 고위 임원의 아들이다. 조카다.' 이런 관계면 아무리 젊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좀 챙겨 봤으면 좋겠는데요, 연말정산 준비할 때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기자>

네, 지금도 당장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혹시 놓치신 분이 있으면 꼭 내일까지, 이번 주 안에 신청하셔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인데요, 이거 해당되는데 미처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신청하셔야 내년 2월에 누락 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접수 기간이 내일로 끝입니다. 한번 기한이 지나고 지금 추가로 신청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10%는 깎이지만, 최대 225만 원까지 되는 큰돈이니까요.

내가 혹시 소득이 많은 편이 아닌데 놓친 건 아닐까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장려금 미리보기' 항목 찾아서 확인해 보시거나, ARS 전화하셔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급 폭을 확대하기로 결정된 중요한 수당들 또 있죠. 아동수당이랑 산모 출산장려금인데 이 수당들 신청하는 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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