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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오늘이 상고 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오늘이 상고 기한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8일)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오늘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선고가 이뤄진 만큼 상고는 오늘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에 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만큼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2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천개입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시간 압박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있습니다.

그동안 심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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