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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회의 '탄핵 검토' 결의, 법률적 효력 없어"

<앵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데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없을 거라고 법원행정처는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들에 대해 탄핵 검토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법관회의 결의 사항은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판사 탄핵소추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법관회의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어제(27일) '화염병 투척' 사건을 두고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사회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을 연이어 소환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터지자 불만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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